이번 1216 대책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10년 보유 양도시 중과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
당장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해당 내용은 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건가요?
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?
대책안 믿고 양도했다가 입법이 안되어서 낭패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.
관련 개정안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날짜 | 조회 | 추천 |
---|---|---|---|---|---|
로딩중 |